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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발급 방법 홈택스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본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서류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자동차 구매시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소득증액증명원으로 소득증명이 부족하면, 원천징수영수증(원천세 3.3%를 공제하고 받은 광고수입이나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더해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현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2020년 소득까지만 가능하며, 2021년 분은 올해 5월 1일 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홈택스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본다.
■ 발급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2. 세무서 방문
3. 동사무소 방문
4. 무인발급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과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방법을 알아본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 무인민원발급기 정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홈택스(홈택스 발급방법)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홈택스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는 준비해 두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순서로 클릭한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홈택스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라는 화면이 나오면 기본 인적사항이 바르게 적었는지 확인한다.
신청내용상 해당되는 내용으로 체크해주고 용도 및 제출처는 요청한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과세기관은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관공서 제출, 금융기관제출, 대출, 신용카드발급,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나뉜다.
종합소득세신고를 기준으로 과세기간 2020년만 확인가능하고,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한 사업자 등은 5월 1일부터 2021년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종합소득세신고자는 7월1일 부터 확인가능하다.
수령방법으로는 프린터 출력 또는 화면조회로 선택할 수 있다.
완료되면 접수목록이 나오고,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A인쇄모양을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여기서 PDF저장도 가능하니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홈택스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후 재출력이 필요하면 홈에서 민원증명을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위와 같은 순서로 들어가 목록에서 다시 선택 후 출력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프린터나 공동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면 동사무소나 세무서 등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홈택스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